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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일 2026년 7월 28일 · 저작권법 제103조 제4항에 따른 수령인 공지를 겸합니다
내 권리가 침해됐다면 여기로 알려 주세요
내 사진, 내 이름, 내가 만든 저작물이 잡토피아에서 동의 없이 쓰였다면 알려 주세요. 공개된 정보는 확인하기 전에 먼저 내립니다. 확인은 영업일 기준 5일 안에 마치고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상황을 적어 보내 주셔도 됩니다. 분류는 저희가 합니다.
내 사진이나 얼굴이 들어간 이미지가 동의 없이 만들어져 돌아다니는 경우입니다. 사진 속 인물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초상권 (헌법 제10조, 민법 제750조)
널리 알려진 성명, 예명, 활동명이 동의 없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본인 또는 권리를 관리하는 소속사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
사진, 그림, 글 등 저작물이 권한 없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저작권자 또는 그 권리를 위탁받은 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경멸적인 표현이 공개된 화면에 올라온 경우입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이름, 연락처, 그 밖에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화면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가장 먼저 처리합니다. 확인되는 즉시 내리고 관계 기관에 협조합니다. 경찰청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아래 다섯 가지가 있으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다 채우지 못해도 접수는 됩니다.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여쭤 보겠습니다.
신분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고 처리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득이 보내실 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가려 주시고, 저희는 확인 즉시 파기합니다. 신고 처리 과정에서 받은 자료는 그 신고를 처리하는 목적으로만 쓰고, 처리가 끝나면 보존이 필요한 기록만 남기고 지웁니다.
절차와 기한을 공개합니다. 여기 적힌 기한은 이용약관 제7조에 적힌 것과 같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접수 대장에 접수번호, 접수일시, 대상, 사유를 기록하고 신고인에게 접수 사실을 알립니다.
이용자가 등록해 공개된 정보에 대한 신고이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노출부터 중단합니다. 확인은 그다음입니다. 잡토피아가 직접 작성해 올린 정보는 즉시 중단 대신 아래 3단계의 확인 절차로 넘어갑니다.
권리 관계를 확인해 삭제, 수정, 노출 재개 중 하나를 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알립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로 접근을 차단한 뒤 다시 확인합니다.
조치 사실을 신고인과 그 정보를 올린 이용자 양쪽에 알립니다. 올린 이용자는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해 재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재개 예정일을 신고인에게 먼저 알립니다.
같은 이용자가 권리침해를 이유로 세 번 조치를 받으면 그 계정을 해지합니다. 위반 내용이 중대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해지합니다.
관상 리딩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알려 드립니다
관상 리딩은 사진을 저희 서버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분석도, 카드 만들기도 전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관상 카드는 저희 서버에 존재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지울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만 적겠습니다.
신고로 노출이 중단된 이용자도 같은 주소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노출을 재개합니다. 재개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재개 사실과 재개 예정일을 먼저 알립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이유를 밝혀 알려 드리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판단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 요구를 받을 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해 공지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요청,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정·삭제 요구도 같은 창구에서 받습니다.
저희에게 신고하시는 것과 별개로 아래 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관계 기관의 요청에 협조합니다.
메일 앱이 열리지 않을 때 아래를 복사해 wondertarot.kr@gmail.com 로 보내 주세요.
아래 항목을 채워서 보내 주세요. 빈칸이 있어도 접수는 됩니다.
1. 신고 유형 (해당하는 것에 표시)
[ ] 초상권 침해 (내 얼굴이 동의 없이 쓰였습니다)
[ ] 성명·초상의 무단 사용 (내 이름이나 활동명이 동의 없이 쓰였습니다)
[ ] 저작권 침해 (내 사진이나 저작물이 동의 없이 쓰였습니다)
[ ] 명예훼손 또는 모욕
[ ] 개인정보 침해
[ ] 불법촬영물 또는 성적 목적의 이미지
[ ] 그 밖의 권리 침해 ( )
2. 어디에서 보셨나요
화면 주소:
화면 이름 또는 게시물 제목:
보신 날짜:
(화면 캡처가 있으면 첨부해 주세요.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3.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나요
(예: 사진 속 인물이 저 본인인데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4. 신고인 정보
성명 또는 단체명:
연락처(이메일):
본인과의 관계: [ ] 본인 [ ] 대리인 [ ] 권리 관리 주체
5. 소명 자료 (해당하는 것만)
- 초상권: 신고인이 사진 속 인물임을 알 수 있는 자료
- 저작권: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성명이나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 사본
- 대리인: 위임장
※ 신분증은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득이 보내실 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가려 주세요. 확인 즉시 파기합니다.
6. 확인
[ ] 위 내용은 사실이며, 저는 이 신고를 할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